인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인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인턴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인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급여 수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2.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만약 인턴 소득이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가 원천징수됩니다.
- 필요경비: 일반적으로 인턴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 6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은 인턴십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턴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턴십 계약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