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시스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입력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명세서 작성 확인: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를 선택한 후 '사업장 현황명세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관련 명세서 작성 확인: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해당 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화면 좌측의 '06.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통해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매입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환급구분코드 확인: 직접 신고 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 하단의 '환급구분'을 올바르게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변환 파일로 신고하는 경우, 회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파일의 환급구분코드가 잘못 수록되었을 수 있으므로 회계 프로그램사에 문의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구분: 추가 자진납부세액이 0 이상인 경우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추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화면이 아닌 경정청구 화면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 방법들을 확인하신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무사랑 시스템 고객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