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세무상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은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1. 기업회계기준: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발행 시점부터 최종 상환 시점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며, 이 상각액은 사채 이자에 가산됩니다.
    2. 세무상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주의사항: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되고 유보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손금불산입했던 상환할증금 중 일부는 손금으로 추인되거나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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