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은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에어컨 설치업 등록 시 '냉난방기 설치 및 수리'라는 업종 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일반임대사업자가 방송통신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복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