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오가피 작물이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8.
가시오가피 작물을 재배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그리고 관련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특정 작물을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농지 소재지 거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양도일 현재 농지: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합니다. 다만,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가시오가피를 재배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오가피 재배와 더불어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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