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1119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18.
업종코드 511119는 도매업에 해당하며,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511119는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을 나타냅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며, 중분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의 성격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의 성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 백화점 매장, 주유소, 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종코드 511119에서 상품 매입 판매 및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코드가 도소매 판매와 수수료 매출 두 가지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업종코드 511119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상품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종코드 511119에서 상품 판매 대리 시 발생하는 수수료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