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 일괄처리 시 예수금 분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건설업에서 고용보험료를 일괄 처리할 때 예수금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료는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으로 나뉘며, 직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차감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정산 시에는 예수금과 미지급금(또는 선수금) 계정을 활용하여 조정합니다.

    근거:

    1. 급여 지급 시 분개:

      • 직원 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 고용보험료는 '예수금' 계정으로 차감합니다.
      • 예시: (차변) 급여 1,500,000 / (대변) 예수금(고용보험) 10,000, 미지급금 1,490,000
    2. 고용보험료 납부 시 분개:

      •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직원 부담분 (예수금): 납부 시점에 '예수금' 계정과 상계 처리합니다.
      • 개산보험료: 납부 시 '미지급비용' 등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 확정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 전자신고 할인: 할인받은 금액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합니다.
    3. 확정 및 개산보험료 정산 시:

      • 2009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 등은 실제 납부액과 기존에 계상된 금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반영합니다.
      •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현장별 고용보험료는 본사에서 일괄 관리할 경우 예수금 계정을 통해 조정합니다.
      • 예시 (본사 산재보험료 추가 납부 및 개산보험료 납부): (차변) 복리후생비 10,604,200 / (대변) 잡이익 5,000, 미지급금 10,599,200
    4. 고용보험 지원금 처리:

      • 근로자 지원금으로 통장에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예수금(고용보험)에서 차감하거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직원에게 환급하거나 다음 연도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합니다.
      • 예시: (차변) 보통예금 120,000 / (대변) 미지급금(또는 가수금) 120,000 (이후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환급)

    참고: 건설업의 경우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개념으로 인해 회계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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