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 일괄처리 시 예수금 분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건설업에서 고용보험료를 일괄 처리할 때 예수금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료는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으로 나뉘며, 직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차감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정산 시에는 예수금과 미지급금(또는 선수금) 계정을 활용하여 조정합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분개:
- 직원 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 고용보험료는 '예수금' 계정으로 차감합니다.
- 예시: (차변) 급여 1,500,000 / (대변) 예수금(고용보험) 10,000, 미지급금 1,490,000
고용보험료 납부 시 분개:
-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직원 부담분 (예수금): 납부 시점에 '예수금' 계정과 상계 처리합니다.
- 개산보험료: 납부 시 '미지급비용' 등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 확정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 전자신고 할인: 할인받은 금액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합니다.
확정 및 개산보험료 정산 시:
- 2009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 등은 실제 납부액과 기존에 계상된 금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반영합니다.
-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현장별 고용보험료는 본사에서 일괄 관리할 경우 예수금 계정을 통해 조정합니다.
- 예시 (본사 산재보험료 추가 납부 및 개산보험료 납부): (차변) 복리후생비 10,604,200 / (대변) 잡이익 5,000, 미지급금 10,599,200
고용보험 지원금 처리:
- 근로자 지원금으로 통장에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예수금(고용보험)에서 차감하거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직원에게 환급하거나 다음 연도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합니다.
- 예시: (차변) 보통예금 120,000 / (대변) 미지급금(또는 가수금) 120,000 (이후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환급)
참고: 건설업의 경우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개념으로 인해 회계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업에서 고용보험료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업 현장별 고용보험료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에서 4대보험료 납부 시 법인카드 결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