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모두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입니다. 다만, 투자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투자 시 소득공제율:
벤처기업 직접 투자 시 소득공제율: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위 개인투자조합 투자 시와 동일하게 투자 금액 구간별로 100%, 70%,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자료에서는 벤처기업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언급되기도 하므로, 투자 방식 및 시점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연 소득이 1억원인 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9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천만원(100%) + 2천만원(70%) + 4천만원(30%) = 5천6백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1억원 * 50% = 5천만원)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소득공제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