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나요?

    2025. 11. 18.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모두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입니다. 다만, 투자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투자 시 소득공제율:

    1. 투자 금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
    2. 투자 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70%
    3. 투자 금액 5천만원 초과: 투자금액의 30%

    벤처기업 직접 투자 시 소득공제율: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위 개인투자조합 투자 시와 동일하게 투자 금액 구간별로 100%, 70%,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자료에서는 벤처기업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언급되기도 하므로, 투자 방식 및 시점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연 소득이 1억원인 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9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천만원(100%) + 2천만원(70%) + 4천만원(30%) = 5천6백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1억원 * 50% = 5천만원)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소득공제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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