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받은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서 차감되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보조금 수령 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연도별 감가상각 시 보조금 상당액은 손비로 추인됩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세법상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