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시 발생하는 대출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수료가 부동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PF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는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하거나 확정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가격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간접비용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및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는 PF 대출이라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간접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에서도 이러한 금융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취득을 위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 지급을 위한 본대출 시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는 취득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