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4년이 지났고 불법파견이 인정되었는데, 계속 고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개로 파견근로자와의 사법관계에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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