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년치 월세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과거 납부한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월세 납부액의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최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과거 5년 치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