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혼인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나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도 무관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자녀가 아니어도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