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서 내용이 적합한지, 특히 퇴사 사유, 퇴직 시 정산 내역 및 지급 시점, 실업급여 및 행정 협조, 상호 책임 및 법적 효력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세요.

    2025. 11. 18.

    권고사직 합의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작성되었으나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론: 제시된 권고사직 합의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 명확화, 퇴직금 정산 내역 구체화,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 상호 책임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1. 퇴사 사유: 합의서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과 같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퇴직 시 정산 내역 및 지급 시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퇴직금 산정 내역(총 근로기간, 평균임금 등)과 정확한 지급일자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입사하는 경우,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및 행정 협조: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회사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호 책임 및 법적 효력: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본 합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하여 퇴직금과 별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참조)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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