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할머니와 누나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할머니와 누나 모두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할머니 (직계존속):
누나 (형제자매):
주의사항:
추계조사결정은 나중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결정된 것인가요?
추계조사결정 후 보이스피싱이 아닌 성매매 지출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2주택자가 연 900만원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는 전체 금액의 0.2%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