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장부 보관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증빙서류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직접 전송받아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