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착오로 인한 4대보험 신고 오류 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사업주 착오로 4대보험 신고가 잘못된 경우, 각 보험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장 업무' > '내용변경' 메뉴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단의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변경 사항을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취득일자, 상실일자, 보수월액 등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예: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오류 발견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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