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매각 시 중개수수료와 포괄양수도 매입 시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공제 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5. 11. 19.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수도 시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매각 시와 매입 시의 부가가치세 공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해당 중개수수료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거래입니다. 이는 양도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양수인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성격: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해당 사업(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거래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포괄양수도의 양도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