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1. 19.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세무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규정은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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