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 신설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시 몇 가지 세무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상품권의 구매가 아닌 사용 목적과 수령자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 증빙 수취: 상품권 자체의 구매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할 의무는 없으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건당 1만원 초과 시에는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목적 및 수령자 확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의 '구매'보다는 '사용' 시점에 비용 처리가 이루어지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임직원에게 지급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급여, 상여 등)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 및 목적을 명확히 관리해야 하며, 과세 제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제3자(거래처 등)에게 지급 시: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며, 연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건당 20만원 초과 시에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 시: 이벤트 경품이나 판촉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되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자 명단 및 지급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설 법인의 법인카드 한도: 상품권 매매업 신설 법인의 경우, 매출 실적 및 신용도가 낮아 법인카드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고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한도가 관리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개인 신용도가 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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