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의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원칙적으로 직원 개인의 생활비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 경비로 직접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명의로 기숙사를 임대하고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과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직원 기숙사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