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업이 해외 출장 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받은 인보이스에서 항공권 항목 외에 포함된 여행사 수수료 36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통 수수료 360,000원에 VAT 36,000원을 포함한 396,000원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해외 출장 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받은 인보이스에서 항공권 항목 외에 포함된 여행사 수수료 36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36,000원을 포함한 총 396,000원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금액 396,000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외 숙박비 역시 국내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세금계산서에 알선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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