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사업 등 수익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면제되는 면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