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부가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대상 의료 서비스 확인: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 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성형 수술 및 피부과 시술(색소 침착 치료, 여드름 치료, 제모술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 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 수술, 종양 제거 재건 수술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고, 해당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3. 환급 신청 절차: 외국인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후, 환급 대행 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여권, 의료 서비스 영수증, 환급 대행 업체와의 계약 내용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공항,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에 위치한 환급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4. 환급 가능 대상: 일반적으로 3만원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상이며,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 교포의 경우 2년 이상 해외 거주자이며 국내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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