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매월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만약 사업장이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