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디자이너 강의 사업의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가든디자이너 강의 사업의 부가가치세율은 면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0%이며, 면세 대상이 아닐 경우 10%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가든디자이너 강의 사업이 학원법에 따라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고 운영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 용역 외의 다른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사업자님의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 및 관련 법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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