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주 양도양수 거래(2억 원)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양수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셨으나, 해당 변동 사항을 2007년 법인세 신고 시 주주변동이행상황신고서에 누락하신 경우, 2025년 법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소급하여 반영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누락된 주주변동사항은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누락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7/10,00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 법인세법 제4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의 경우 이미 오래전 사항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감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방법: 2025년 법인 신고 시, 누락된 2007년 주주 변동 사항을 수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장 불성실 가산세: 만약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장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 및 감면율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