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제공한 이벤트 상품권의 합산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2025. 11. 19.

    네, 직원에게 제공한 이벤트 상품권의 합산 금액이 1인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결론: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 상품권은 현물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 급여액에 합산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벤트 상품권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 시마다 이루어지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참고: 만약 해당 상품권이 특정 성과 달성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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