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이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인 이유는, 해당 연도에 지급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초에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 당국이 소득세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집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등)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