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