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오토바이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포괄적 승계' 또는 '개별적 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 및 절차가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포괄적 승계 (사업 양도·양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부채, 권리·의무 등을 새로운 법인에 그대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 자산도 법인으로 이전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승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개별적 이전 (자산 매각 후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오토바이를 포함한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절차가 명확하지만,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절차와 세금 처리는 개인사업자의 폐업 시점, 법인 전환 방식, 오토바이의 취득 가액 및 감가상각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