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감면 대상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도가 없었거나,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단기간만 사용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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