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규정에 대해 설명해줘.

    2025. 11. 19.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서민주택으로 간주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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