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업 개시 전에 건물 매입 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임대업 추가 시 수정신고 대상인지 질문

    2025. 11. 19.

    법인이 임대업 개시 전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추후 임대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입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임대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추후 임대업 개시 시점에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업 개시 전에 매입한 건물이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거나, 실제 임대업 개시 후에도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건물 매입 당시의 사업 목적, 임대업 개시 후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 그리고 관련 세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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