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당시에는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현재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 받은 것에 대한 수정신고 필요 여부

    2025. 11. 19.

    건물 매입 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이후 오피스텔에 주거용 임차인이 거주하게 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과세사업(사무실 임대)을 목적으로 매입했던 자산이 면세사업(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는 오피스텔의 임대 기간, 계약 내용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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