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이후 오피스텔에 주거용 임차인이 거주하게 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과세사업(사무실 임대)을 목적으로 매입했던 자산이 면세사업(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는 오피스텔의 임대 기간, 계약 내용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