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 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별 과세의 모순을 해소하고, 사업장 간의 원활한 재화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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