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향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농어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청구되나요?
삼형제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용계좌에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개인계좌로 부모님 생활비 및 의료비 목적으로 수백만원을 여러 차례 이체 시 증여세 등 세무상 문제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