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형제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용계좌에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개인계좌로 부모님 생활비 및 의료비 목적으로 수백만원을 여러 차례 이체 시 증여세 등 세무상 문제

    2025. 11. 19.

    공동사업용 계좌에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개인 계좌로 부모님 생활비 및 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여러 차례 이체하는 경우, 세무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및 의료비로 사용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해당 자금이 공동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증여세 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역시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생활비 및 의료비로 사용된 자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 자금 이체의 목적이 생활비 또는 의료비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용 계좌: 공동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해당 자금이 공동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이체받은 공동사업자 1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차용 관계 입증: 만약 자금 이체가 증여가 아닌 대여의 성격이라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등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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