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조퇴 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각·조퇴·외출 누적 시간이 8시간일 경우 연차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퇴 시 연차 사용은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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