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월 국민연금 미납 안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9.

    퇴사월에 국민연금 미납 안내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사 후에도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은 회사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간혹 회사에서 경력 증명 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청할 때 미납 내역이 표기되지 않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금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미납 기간을 제외한 총 가입 기간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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