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월에 국민연금 미납 안내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사 후에도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은 회사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간혹 회사에서 경력 증명 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청할 때 미납 내역이 표기되지 않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금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미납 기간을 제외한 총 가입 기간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