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서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소득세 신고했는데, 추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9.

    일반사업자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인건비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추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로 제공 사실: 가족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적정 급여 지급: 지급한 인건비가 동일한 직위의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가입: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다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비동거 친족의 경우 일부 예외 존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 당국은 해당 인건비를 실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 사실이나 적정 급여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증여 추정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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