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인건비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추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 당국은 해당 인건비를 실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 사실이나 적정 급여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증여 추정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