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소득 4억, 다이어트샵 소득 2억일 때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인가요?

    2025. 11. 19.

    문의하신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소득 4억 원과 다이어트샵 소득 2억 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성실신고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두 업종의 소득 합계액이 6억 원으로, 이는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2개월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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