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소득 4억 원과 다이어트샵 소득 2억 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성실신고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두 업종의 소득 합계액이 6억 원으로, 이는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2개월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