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취소 위약금을 잡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 성격이므로, 성격이 다른 잡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명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잡비로 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