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2024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1차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022년도분과 비교하여 추징 가능성을 포함하여 질문합니다.

    2025. 11. 19.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 대비 증가했다면, 1차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도분과 비교하여 추징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2023년과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추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2023년 또는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2년보다 감소했다면, 2022년도에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이 폐지되고, 대신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2024년도에 대한 1차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22년도분과 관련하여 추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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