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해상보험 비용처리가능여부
2025. 11. 19.
화재보험료 중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순수 보장성(위험) 보험료와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입니다. 적립 또는 저축 성격의 보험료는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며, 위험보험료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만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험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손비처리 납입증명서, 보험료 영수증, 보험증권 사본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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