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해상보험 비용처리가능여부

    2025. 11. 19.

    화재보험료 중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순수 보장성(위험) 보험료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입니다. 적립 또는 저축 성격의 보험료는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며, 위험보험료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만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험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손비처리 납입증명서, 보험료 영수증, 보험증권 사본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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