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에 2월이 포함될 경우, 월급 일할 계산 시 2월을 28일 또는 29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1. 19.

    출산휴가 기간에 2월이 포함될 경우, 월급 일할 계산 시 윤년 여부에 따라 28일 또는 29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산정은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휴가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월별 일할 계산 시에는 해당 월의 실제 일수를 따릅니다.
    2.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이 포함된 기간의 일할 계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2월 일수(평년 28일, 윤년 29일)를 적용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육아휴직 기간 산정 시 민법의 역에 의한 계산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2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1년을 사용한다면 2024년 7월 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이는 2024년이 윤년이라도 7월 1일까지로 계산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 2월이 포함된다면 해당 연도가 평년인지 윤년인지 확인하여 28일 또는 29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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