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폐업 전에 공급 계약을 했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재화가 인도되면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2025. 11. 19.
전자상거래에서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폐업 전에 공급 계약을 했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재화가 인도된다면, 해당 재화의 공급 시기는 폐업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폐업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도 폐업일 이후에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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