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재화 공급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1. 19.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재화 공급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시기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로 간주됩니다.
대가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실제 재화 공급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