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주 제작 시 원천징수세율 3.3%와 8.8%의 차이점과 적용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1. 19.

    국내에서 외주 제작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3.3%와 8.8%는 소득의 성격과 계약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1. 3.3% 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 적용 대상: 고용 계약 없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 구성: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 특징: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8.8%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또는 특수고용직)

    • 적용 대상: 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성: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국민연금 4.5% + 고용보험 1% (또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 후 남은 금액에 22% 세율 적용 시 약 8.8%가 됩니다.)
    • 특징: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실제 소득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차이점 요약:

    • 3.3%: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 8.8%: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거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형태와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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