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추계 신고하고, 개인사업자 소득은 기장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별로 신고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장부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예: 7,500만원 미만)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을 기장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정확한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기장 신고는 추계 신고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으며, 성실 신고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