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익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주인수권의 경우 그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차액은 법인에게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과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의 시가(주식의 경우 최종 시세가액 등)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